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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두배통장, 자립정착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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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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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
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이다.
Q1.
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(청소년쉼터, 자립지원관, 회복지원 시설)을
퇴소한 24세 이하 청소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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