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·지원을 받을 수 없는
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

  •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, 학자금,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(1,000만원)을 지원(생애 1회)
  • 퇴소일(‘25.1.1. 이후)로부터 5년 이내 신청, 생애 1회 분할 지급(1차(’25년) 500만원 / 2차(‘26년) 500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