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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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 ·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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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학자금,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(1,000만원) 지원 (생애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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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
퇴소일(25.1.1. 이후)로 부터 5년 이내 신청 (생애 1회 분할 지급)
1차 500만원 / 2차 500만원 (1차 지급 후 사례관리 1년 뒤 지급) -
지원대상
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 중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 밖 청소년
-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(주민등록상 주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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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2
4세 이하 청소년
(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함 / 신청일 기준) -
퇴소일*(또는 사례관리일 기준)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
(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)
*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(이하 같음)
다만, 청소년자립지원 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가능
* 기간 산정 기준은 여성가족부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기준 준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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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거주중인(또는 최종 퇴소한)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