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·지원을 받을 수 없는
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

  • 목적

   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 ·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내용

 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학자금,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(1,000만원) 지원 (생애 1회)

  • 지원기간

    퇴소일(25.1.1. 이후)로 부터 5년 이내 신청 (생애 1회 분할 지급)
    1차 500만원 / 2차 500만원 (1차 지급 후 사례관리 1년 뒤 지급)

  • 지원대상
   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 중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 밖 청소년
    •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(주민등록상 주소지)
    • 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2 4세 이하 청소년
      (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함 / 신청일 기준)
    • 퇴소일*(또는 사례관리일 기준)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
      (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)
      *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(이하 같음)
      다만, 청소년자립지원 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가능
      * 기간 산정 기준은 여성가족부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기준 준용
  • 신청방법

    거주중인(또는 최종 퇴소한)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한 신청

선정과정

  • step 1

    거주(퇴소)센터의 추천

   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

  • step 2

    전담 사례관리자 지정

    청소년자립지원관(남부, 북부)

  • step 3

    1차 지급심사

    사례심의위원회

  • step 4

    재무·금융상담

    전문상담기관

  • step 5

    1차 지급

    5백만원
  • step 6

    사례관리(1년)

    청소년자립지원관 (남부, 북부)

  • step 7

    2차 지급심사

    사례심의위원회

  • step 8

    2차 지급

    5백만원
  • step 9

    사후관리(6개월)

    청소년자립지원관 (남부,북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