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대상
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
- '21년 1월 이후 퇴소자만 해당
-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'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람
퇴소일(또는 사례관리일) 기준, 과거 3년 중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
- 직전 6개월은 연속으로 보호받은 청소년
-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 합산
-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, 쉼터 보호기간 필요
청소년이 마지막으로 퇴소한 시설에서 지자체로 신청서 접수
주시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