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
최대 5년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

지원 대상

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
  • '21년 1월 이후 퇴소자만 해당
  •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'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람
퇴소일(또는 사례관리일) 기준, 과거 3년 중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
  • 직전 6개월은 연속으로 보호받은 청소년
  •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 합산
  •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, 쉼터 보호기간 필요

신청 방법

  • 시설 신청

    청소년이 마지막으로 퇴소한 시설에서 지자체로 신청서 접수

  • 청소년 직접 신청

    주시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